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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출산했는데, 아빠는 못 쉬나요?"
10일 유급휴가 + 정부 지원금, 지금 확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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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,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출산일 기준 최대 10일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신청법과 꿀팁까지 모두 정리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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👨👧 배우자 출산휴가란?
아내가 출산한 근로자에게 최대 10일간 유급 출산휴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출산일 기준 3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, 최초 5일은 법적 유급 의무!
유급으로 처리된 휴가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.
💡 출산일 포함 30일 이내! 기한 넘기지 마세요.

✔️ 지원 대상
항목 | 내용 |
---|---|
대상 |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(남성·여성 모두 가능) |
자격 요건 |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(정규직·계약직) |
예외 | 사업주가 급여 전액 지급 시 정부지원 제외 |
📅 휴가 사용 기간
출산일 전후 3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, 연속/분할 사용 모두 가능합니다.
단, 최초 5일은 반드시 유급 보장이 법적 의무!
💰 급여 내용 (2025 기준)
구분 | 내용 |
---|---|
지원 일수 | 최대 10일 중 유급 사용일 기준 (최대 5일) |
지원 금액 | 통상임금 100% (상한 1일 78,000원) |
지급 방법 | 고용보험에서 근로자 본인 계좌로 지급 |
※ 유급 5일 이상을 회사가 전액 지급한 경우, 고용보험 중복 지원 불가
📝 신청 방법
- 신청 시기: 휴가 종료 다음날부터 1년 이내
- 방법: 고용보험 홈페이지 (www.ei.go.kr) 또는 고용센터 방문
- 서류: 출산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출산휴가 확인서, 통장사본

📌 유의사항 및 팁
- 사업주가 유급 전액 지급 시 중복지원 안 됨
- 고용보험 미가입자(프리랜서 등) 해당 없음
- 휴가 미사용 시 급여 신청도 불가
- 육아휴직과 별도 제도! 연계 활용 가능
- 고용보험 가입일수 조건 없음 (가입만 돼 있으면 OK)
💡 출산은 둘의 일! 배우자도 권리로 함께하세요.